금감원, 위법 유사투자자문업체 112곳 적발…불법 리딩방 주의보 발령


유사투자자문업 전수조사, 적발 건수 대폭 증가

금융감독원이 작년 유사투자자문업체 745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112개 업체에서 총 1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대비 54개사, 69건이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규모 점검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점검은 특히 ▲암행점검 45개사 중 9개사(10건), ▲장기 미점검 700개사 중 103개사(120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점검 결과 대부분의 위반 유형은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 ‘미등록 투자자문업 운영(12.3%)’이었다. 이 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작년 신설된 규제 항목으로, 투자자에 대한 고지 의무와 표시광고 준수 의무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적발된 위법 업체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형사처벌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 통보를 완료했다.

온라인 리딩방 중심 확산…투자자 주의 당부

이번 점검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온라인 ‘리딩방’을 중심으로 한 유사투자자문 행위의 확산이다. 리딩방이란, 주로 SNS, 메신저, 유튜브 등을 통해 운영되는 커뮤니티 형태로,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거나 유료 서비스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비대면 환경에서 이러한 리딩방 형태의 투자 유도 행위가 급증하며, 금융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업체인지 ▲환불 관련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책임 범위가 명확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적으로 개별 투자상담이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들이 이를 ‘공식적인 자문’으로 오인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필요…금감원 후속 조치 예정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계에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신설된 규제 항목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한 뒤, 후속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적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최근 투자 자문 및 정보 제공 시장이 급속도로 온라인화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규제 체계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감지하고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감독 당국의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결론: 투자자 스스로의 경계심도 중요

이번 적발 사례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현실을 보여준다.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 참여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항상 ‘신고된 정식 업체인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정보, 검증된 전문가, 그리고 법적 보호 장치가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투자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국내 기업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준비하다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공매도 전면 재개 임박…대차거래 급증, 시장 충격 가능성은?